금융당국이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보험가입자들은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을 보면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