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 1분기 내로 시중은행들에서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3개 분야, 7개 원칙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금융상품 시장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의 책임은 줄어드는 반면 금융 소비자의 책임이 커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융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가지 원칙이 세워졌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와 같이 진행하거나, 단순(전체)동의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구매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여부에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토록 했다. ▲건너뛰기 방지 ▲일정시간 경과 후 버튼 활성화 ▲설명화면 중간체크 등을 통해 계약체결 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행태를 막도록 했다.
또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을 다른 동의절차 등과 구분하고, 답변 가능한 질문을 통해 이해여부를 확인할 시에는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 구성을 배치하게 유도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를 고려해 상품설명서를 단순 게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융상품 설명화면에 그림·그래프 등을 포함하거나 보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협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이드라인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은행 등은 빠르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용이 가능한 상품유형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실무 추진단을 통해 이행준비와 관련한 어려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