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거쳐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며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사전 조사가 완료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된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경축사)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벌여 요건을 충족 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 주어진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