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 개입에 나섰다는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와의 관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문에 “한 번 체크해봤는데 한 1년간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우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부인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건가’란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또한 강 의원이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건진법사를 주의하라고 당부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안다”고 하자, 김 실장은 “혹시 메시지가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어떻게 각 기업에 누가 위험하니 조심하라 그런 지시를 보낼 수 있나”고 했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국가계약법)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엄밀하게 과정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의계약은 일반 입찰 경쟁이 아니지 않나. 사전에 여러 업체를 훑어보고 시공능력, 보안, 신뢰, 전문성을 검토했다”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자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일을 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세부내용은 보안사안으로 (계약과정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의계약한 업체에) 어떤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