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에...최강욱 “권성동, 재판 중 법사위원장까지”

이해충돌 논란에...최강욱 “권성동, 재판 중 법사위원장까지”

“국민의힘, 처음부터 법사위 활동 꺼려해”
“법무부 시행령, 검수완박법 써놓곤 앞뒤 맞지 않는 주장”

기사승인 2022-08-25 10:13:39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여당으로부터 법사위 사보임을 요구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된 이해충돌 주장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은 25일 아침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받는 중에 법사위원장까지 했다”며 “현재 법사위에도 패스트트랙과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기소됐거나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분이 많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본인이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사위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과거 법사위 소속 법사위원들이 재판받는 중에도 이해충돌 논란 없이 활동해왔음에도 자신에게만 유독 차별적인 이해충돌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취지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을 한 지 2년이 넘었다.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내가 법사위에 있는 걸 꺼려했다”며 “법사위가 구성되고 전반기 국회 진행되는 와중에 고발 사주 사건이 터졌을 때도 피해자는 논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시로 채널에이 사건 언급하면서 법사위에서 큰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었는데 그 요지는 내가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으니 법사위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도 느닷없이 채널에이 사건에서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내가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숨은 의도를 알기 어려웠는데 최근 어떤 의원이 조명희 의원의 국토위 배제와 함께 물타기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법무부는 ‘등’이란 표현 때문에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 내면서도 ‘검수완박법’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정치 프레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법 자체가 수사권을 없앴다고 하면서 그걸 시행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 법(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엊그제 법사위에서 이탄희 의원이 지적했듯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여기서도 이 법(검수완박법)에 인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좁혀진다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다”며 “맞지 않는 시행령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법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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