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금고 3곳에서 150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금품수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5일 근무직원 수 6인 이하 지역금고 201개에 대한 특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금고에서 횡령사고(2개)와 금품수수(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강원도 지역금고에서는 약 148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에 위치한 금고에서는 대출사례금 약 1억7000만원 수수 사실이 밝혀졌으며, 전북의 금고에서는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이 드러났다.
강원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이 당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금액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고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금융사고예방(4대 과제) ▲건전성 강화(3대 과제) ▲소규모금고 구조조정(2대 과제) 등 3대 분야, 9대 과제(3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사고들이 주로 소형금고에서 발생한 만큼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순회 검사역) 도입 등을 통해 소형금고 대상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현재 2년 1회 실시하던 검사를 연 2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중은행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명령휴가제’를 의무 도입한다.
또한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 제보협조자 보호, 징계경감, 포상 등을 담은 가칭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강제 합병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구조적 재발방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