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정당 내부 과도한 침해”

與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정당 내부 과도한 침해”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결정 첫 공식 입장
“빠른 시일 이의신청 결정할 것”

기사승인 2022-08-26 14:46:11
26일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 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첫 공식 입장으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의사를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주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또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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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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