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청년도약계좌, 10년 1억서 ‘5년 5000만원’으로 확정

기사승인 2022-08-30 15:43:14
연합뉴스 제공.

2023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의 세부내역이 담겼다. 다만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10년 만기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됐으며, 금액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정부는 최대 306만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만기는 당초 공약인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매달 70만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의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칭비율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납입 원금과 정부의 기여금에 은행 금리가 덧붙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상품만기는 5년 만기 장기상품으로 계획됐다.

은행의 금리수준과 월납입방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상품을 판매할 금융회사가 추가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306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 결과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예정이며 그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가급적 조속히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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