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尹대통령 한남동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31일 0시 발효
국방부 “울타리 설치 영내 지역 한정”

기사승인 2022-08-31 08:11:19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새 관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지역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31일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부터 전자관보에 게재됐고 동시에 고시가 발효됐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하는 군사 시설이었으나 법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내달초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첫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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