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상금과 이자액까지 합치면 우리 정부가 내야할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라고 주장했다.
중재 판정부는 나머지 금융 쟁점 및 조세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측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