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론스타 소송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해야” 

금융노조 “론스타 소송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 책임론 주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할 것”

기사승인 2022-08-31 18:15:35
쿠키뉴스DB.

금융권 노동조합이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투자 분쟁 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현재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번 사태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한화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상금과 이자액까지 합치면 우리 정부가 내야할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론스타 사태 판결에 대해 금융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먼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주가 조작 범죄까지 저지른 론스타에 국민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넘기는 결정을 한 관료들과 수사·감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검찰, 감독당국 책임자들로 인해 10년 뒤 추가적인 국민의 혈세 2925억 원이 지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여전히 이 나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며 “투기자본이 법망을 피하고 범죄를 저질러 돈을 벌고, 고배당과 매매 차익을 얻고 국제 소송으로 배상금까지 챙기는 사이 죄 없는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고 고객과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사무금융노조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고, 검찰이 론스타의 ‘헐값 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의 배석자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예외승인’ 관련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도 추경호 부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인물인 만큼 이번 ISDS 패소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피 같은 세금을 한 푼도 유출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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