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 김용민, 김남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3일 정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정 교수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 병실이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1일 “민주당 인사들은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유동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어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SNS를 통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중앙지검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료 자문 위원까지 참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나온 중앙지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이런 중앙지검의 판단을 무시하고 떼법과 몽니를 부리며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그 당시 박 전 대통령은 70세를 훌쩍 넘은 고령이었다”며 “민주당은 형집행정지 관련 중앙지검의 판단이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정치공세 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6~7월경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다.
당시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 및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