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방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일" [경남브리핑]

박완수 경남지사 "지방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할 일"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9-01 19:54:42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해 "지방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진행된 '2022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해 "국가의 불균형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혁명처럼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양하고 행안부의 지방행정기능은 최소한도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박 지사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은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패널로 참여해 민선8기 단체별 비전과 철학, 지역별 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박 지사는 도정의 비전과 철학을 답변하는 자리에서 "활기찬 경남은 경제성장을, 행복한 경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가 경남의 핵심"이라며 "탈원전으로 직격탄을 맞은 원전산업과 함께 방위, 조선, 항공우주산업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경남만의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 17개 시도 중 개인소득은 상위권, 복지는 중간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미국의 NASA처럼 조성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 지사는 "항공우주 관련 기관을 모두 유치해서 현장에 집약되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등 정주여건을 잘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곧 자율주행차량을 넘어 도심항공교통(UAM) 시대가 올 것인데 항공산업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럼 후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제3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이어가며 공동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영남권의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입지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의 균형발전 도모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영남권 시도지사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수도권의 일극체제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회장 임기가 만료돼 차기 회장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경상남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경상남도가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4년간 240억원을 들여 12개소의 신규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1차적으로 2023년 6개소 40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대해 시·군과도 협력체제를 구성해 추진한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허가 없이 국가하천변에 무단 조성하는 일이 많아 관리청과 이용자 간의 마찰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파크골프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기존에 무단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국가하천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양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수차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하천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민선8기 도정과제이자 많은 도민들이 바라는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하천변에 무단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 요건을 갖춰 양성화할 수 있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희망 참여업체 모집


경상남도가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매 역량강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사업' 참여업체를 9월16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해외진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통해 참여 업체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쇼피, Shopee)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점 시 실제 판매에 필요한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2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쇼핑몰 입점방법, 상품등록, 운영관리, 주문 및 배송 시스템 등을 익힐 수 있고 1회의 기업별 맞춤형 1:1지도(멘토링)를 진행해 차별화된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쇼핑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이미지와 홍보영상 제작비용 및 핵심어(키워드) 광고비를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성적이 우수한 1개 업체에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비 50만원을 추가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자체 개발·제조, 디자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가 12월31일까지 도내 소재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제외한 도내 총 5620개의 농업법인이다.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해 매년 실시하게 되며 시장·군수 주관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및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운영현황 점검은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휴업·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현황 점검은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법령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목적 외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제공받아 분석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출자현황 점검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또는 사원)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을 조사하게 되며 농업인, 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상남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경상남도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2022년 7월 말 기준 경남도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만9689건, 총 17억3000만원이다. 

시군별로는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 7억원(40.4%), 창원시 2억8000만원(16.1%), 양산시 1억8000만원(10.4%) 순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1억2000만원, 64.7%)와 지방소득세(1억8000만원, 10.4%)가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시군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외국인의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 적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질체납액을 적극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외국인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제2대 조철현 원장 임명


박완수 경남지사는 1일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제2대 원장에 조철현 전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조철현 원장은 앞으로 3년간 경남사회서비스원을 이끌게 된다.


조 원장은 1977년 1월 공직을 시작해 통합 창원시 초대 행정과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여성국장, 마산회원구청장, 부영주택 상무,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채용 과정에서 민간과 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쌓은 조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경영자로서의 책임감, 조직 리더십, 노사 및 직원친화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원장은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운영 등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경상남도의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는 박남용 의원(국민의힘·창원7)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절실한 가운데 그 간의 정부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집중·한정해 추진돼 온 상황이다.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기반 경쟁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로 애초에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례안 제정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으며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보장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넣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정된‘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해당 정책의 지원을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일하는 여성이 결혼·출산을 해도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재직 여성의 고용 유지를 돕는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9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13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의회 제398회 정례회 시 상임위 상임위 의결을 거쳐 9월27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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