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현수씨 13차 공판에서 공범 A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이씨와 가깝게 지낸 지인으로 조씨 친구로도 알려졌다. A씨는 살인방조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계곡 살인 사건 당시 조씨와 A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이날 “(사건 발생 당일)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수영을 잘 하는데도 물에 빠진 피해자 구명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다. 제가 물에 들어가기에는 매우 무서웠다”고 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곧장 구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그는 “누나(이은해)는 (구조하러) 계속 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 현수도 형(피해자)가 입수한 곳으로 수영을 해서 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살인방조 혐의도 부인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하면 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는 말을 증인이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