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자 또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는 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 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는 개최돼선 안된다는 취지”라며 “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일과 5일 차례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새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을 논의할 전국위원회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다. 공당의 헌법과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법원에 권성동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윤리위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윤리위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하는데,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 징계하고 오라”고 직격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