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해 전국위에 올렸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2일 상임전국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에서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며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과 전국위 소집 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대변인이 당헌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과 비대위 구성 이후 최고위 권한 상실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당헌개정안은 96조 1항 비대위 규정 개정이다”라며 “기존 당헌에는 비대위 설립시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돼 있다. 최고위 기능상실 규정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원 15명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면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정에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한다고 돼 있었다”며 “당대표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지위, 권한을 상실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전국위는 다음 주 월요일 개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