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에 대해 '패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놓고 한 달 넘도록 배송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의 경우 20개입 상품을 상품가 3000원, 배송비 2500원 총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타 사이트의 동일제품 판매 가격인 1만9900원보다 72.4% 저렴한 가격이다.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지난달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