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이 제정된 뒤 약 2년이 지났다. 1년간의 유예기간 뒤 2022년 현재 50여개의 온투업체들이 금융위의 인가를 받고 정식 영업을 시작했지만, 온투업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시들어가는’ 중이다. 온투업계는 기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법이 시행된 이후 온투업체들의 신규 대출은 지난해 2조4912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조748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출 잔액은 1조1297억원에서 1조387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대출 감소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영업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온투협회에 따르면 등록된 업체 전체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541억원으로, 2020년(119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같은기간 당기순손실은 629억원을 기록했다.
개별 업체들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온투업 등록 이후 온투업체 신규대출 규모 1위 피플펀드는 235억원의 적자를, 2위 투게더앱스는 92억원, 3위 8퍼센트는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상승기 대출을 취급하는 많은 금융사들이 대부분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온투업체들은 말 그대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같은 온투업체들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금 조달’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
2020년 8월 시행된 온투업법에 따르면 현행법 상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관투자는 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은 각 업권법에 따라 대출자의 개인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온투금융사가 금융기관에 차입자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1인당 3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투자만이 유일한 자금조달 창구다.
온투업계는 라이선스 취득 전부터 기관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사업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듣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선정된 36개 주요 추진과제에는 온투업계의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234개 세부과제 리스트에만 포함됐다.
현재 온투업계는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기관투자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온투업자의 기관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감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투업자가 연쇄 도산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이 된다”며 “온투업자가 중금리 대출을 적극 취급해야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 받는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도 “주식에도 없고 코인에도 없는 1인당 3000만원 투자한도 규제가 온투업에만 있고, 금리 인상기를 맞아 많은 LP들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와중에 사모펀드는 명시적으로 온투업 투자를 막아놨다”며 “피플펀드는 저축은행 평균 대비 4% 낮은 금리와 5% 낮은 부실율을 보여주는 등 시장 검증을 어느정도 받았다. 법의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해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형록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업계의 애로사항은 계속 들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P2P상품은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대출상품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며, 조금만 기다려주면 업계의 고민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