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대출 만기연장 받으세요” 금융권 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 대출 만기연장 받으세요” 금융권 지원

기사승인 2022-09-06 17:53:18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전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섰다. 금융권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대금 납입 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와 함께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을 보면 금융권은 먼저 태풍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6개월~1년 정도 대출원리금 만기 연장과 함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의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해 봐야 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신속 지급하는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을 지원하거나,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등의 추가지원에 나선다. 

태풍으로 빚을 갚지 못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도 지원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 받는다. 이들에게는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에서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한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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