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손 놓았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손 놓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원산지표시 단속은 자체적으로 해결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대 원산지표기 대부분 ‘일괄 표시’

기사승인 2022-09-07 16:09:4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명절 대목을 앞둔 6일과 7일 기자는 전주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매장에서는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한 의무사항이 법으로 정해진지 28년이나 됐는데도, 전통시장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전주에 있는 전통시장 3곳 이상을 취재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표시가 명확히 드러난 매장은 거의 없었다.

원산지표시를 내놓은 매장도  대부분 ‘일괄 표시’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일괄 표시는 눈에 보이는 판에 품목을 한꺼번에 써서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말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준법사원을 고용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등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괄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손님한테 보이지 않으면 원산지표시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당국인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말대로라면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장은 원산지표시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실제 전통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의 원산지 일괄표시판은 숨겨져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었다가 단속 시에만 꺼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대부분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확인 없이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생선은 마트에 가서 사려고 안 샀다”며 “시장을 잘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원산지표시나 청결 등에 마음이 안 놓여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에서는 한 도민이 수산물 판매 원산지 미표기 사안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지난달 29일부터 8일 추석 연휴 전날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 수산물 특별 점검에 나섰으나, 5일 익산시 수산물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단 1건 만을 단속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7년 6월 개원한 전주지원의 단속 실적은 지난 2017년 11건, 2018년 16건, 2019년 27건, 2020년 33건, 2021년 37건, 올해는 6월말까지 8건 적발이 전부다.

전주지원은 도내 14개 시군의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재래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 및 적발을 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주=이건주 기자 scljh11@kukinews.com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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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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