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제도,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맞지 않아”

“ISDS 제도,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맞지 않아”

[이영광의 간(間)보기]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송기호 변호사

기사승인 2022-09-12 05:59:02

송기호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수륜아시아

짧게는 10년 길게 20년 동안 논란이었던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문제가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의 판결 결과로 일단락되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했으나 결렬되었다. 그리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매각 후 론스타는 2007년과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투자자 국가 분쟁을 2012년 제기해 이번에 나왔다. 론스타는 6조 원을 요구했지만, 중재판정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에서 손해만 인정했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문제 삼아 5:5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의 결론에 대해 들어보고자 국제통상 전문으로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 변호사인 송기호 변호사를 지난 6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세금 3천억 원 론스타에 배상할 순 없어”

- 미국계 사모펀드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대한 세계은행의 판정 결과가 지난 8월 31일 나왔어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나선 지 20년 만이자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나온 건데 결론 어떻게 보셨어요?
“론스타 사건 판정에서 알 수 있는 건 2012년에 론스타가 외환 은행 주식 판매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나갔고 또 하나금융지주도 외환은행 경영권을 살 수 있었죠.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받았지만, 대주주 지위를 매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판정으로 우리 국민만 세금 한 3천억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득 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이런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 국민이 세금 3천억 원 론스타에 배상할 순 없습니다.”

- 왜 그게 가장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론스타 3천억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거든요. 우리나라 대법원판결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국민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 누가 져야 한다고 보세요?
“이 배상 책임을 발생시킨 사람들이죠. 즉 이제 이 400페이지 판정문 전문이 다 공개돼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누가 어떤 불법 행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책임지는지 그 잘못된 행위 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법무부 입장은 선방했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사님은 패소한 거라고 보시던데 왜 갈릴까요?
“론스타가 청구서에 쓴 금액이 6조 원이죠. 그 6조 원 중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건 이번 정부 발표에 의하면 6천억 원밖에 안 돼요. 이 사건은 6조 원 소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6천억 원 소송입니다. 그 이유는 6조 원 중에서 2조 9천억 원 정도가 만약에 론스타가 승소할 경우에 낼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뿐만 아니라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는 곳에 이 주식을 외환은행 주식을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서 손해 봐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 손해배상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주주 자격을 론스타가 매매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이 대주주 지위를 여러 사람에게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라는 게 어느 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만 주장해야지 홍콩 상하이 은행에도 팔 수 있었고 하나은행에서도 팔 수 있었는데 한 군데 못 팔아서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론스타의 6조 원 청구 중에서 하나금융지주에 깎아서 판 6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허수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6천억 원 값을 대한민국의 불법적 관여나 강압으로 깎아야만 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그 6천억 원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정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론스타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도 절반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죠.”

“한국이 선방? 우리 책임 인정됐기 때문에 패소한 것”

- 그래도 5대5니까 선방한 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원고가 아니라 피고잖아요. 더구나 그 핵심 쟁점에서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는데 다만 그 책임을 절반 깎아준 거잖아요. 우리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에 패소한 거죠.”

- 우리에게 책임 있는 게 맞나요?
“우리 책임이 인정된 게 맞는지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정은 최종적이라서요. 가령 대법원판결이 났을 때 대법원판결이 정당한 건가 부당한 건가 이야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확정은 된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3천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는 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3천억 원의 피해를 보게 했는지 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 있죠.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라 애초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온 거죠. 이 부분 부각하면 될 텐데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제 중재 판례는 산업자본인데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행세해서 이렇게 대주주 자격을 얻는다면 그런 투자자는 적법하지 않아서 아예 제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 반드시 우리가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하지 않았느냐는 저도 아주 의문이에요. 그 점을 조사해야 됩니다.
법무부는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해서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중재 판례에 있거든요. 자기가 투자할 자격이 없는데 허위 보고를 해서 그런 자격을 얻은 경우 국제 중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주장했다면 달라졌을 것”

- 만약 그걸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국제중재 법에서는 적법한 투자자만이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론스타가 우리 대한민국 행정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상당 기간은 산업자본이었다고 판단도 나온 바 있어요. 론스타가 처음에 외환은행 대주주 투자 승인할 때 신청할 때 과연 론스타가 자료를 사실에 맞게 제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당시 관련 자료들이 저는 있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던 거죠.”

-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 걸 몰랐다는 입장이잖아요. 정말 몰랐을까요?
“산업자본 문제는 론스타가 투자한 직후에부터 계속 제기됐죠. 론스타가 처음에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 승인 받을 때 산업자본 문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어떤 상황에서도 4%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당시에 금융위 공무원들이 몰랐다?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IMF로 어쩔 수 없었다던데 그 당시 외환은행 매각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건 2003년에 이루어진 문제라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해서 1조 원 넘는 배당금을 받아 갔단 말이죠. 이득이 나야 배당금을 받잖아요. 이득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득을 낼 수 있었던 은행이었다는 거죠.”

- 론스타가 분쟁 중에 협상 제안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협상에 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론스타가 협상 카드를 제안했는지는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론스타 측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과 분쟁 끝내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그 금액이라는 게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검토할 만한 의미가 있는 6천억 원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정확한 액수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한국 정부 당국에 공식적으로 제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 법무부는 혈세 낭비 없도록 취소 신청 검토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 없다면서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그 절차라는 것은 무효 신청이에요. 대한민국이 가입한 이 중재 절차 협정 3조 52조 보면 아예 무효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조약 집에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에 맞게 무효 신청이라고 해야 하죠. 근데 이 무효 신청이 지금까지 이곳에서 중재 판정 난 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전부 무효 판정이 난 건 1.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을 중재 무효로 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전부 무효 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론스타가 다시 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론스타 소송이 다시 시작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론스타가 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무효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무효 판정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이기려면 5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면 그사이에 이 잘못된 2012년 주식 매각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민에게 3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이 책임을 2명의 판정부 중재인에게 묻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책임을 왜 중재 판 정인들에게 묻느냐죠. 당시 2012년에 매각에 관여했던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련자들 조사해서 배임죄 구성하는지 검토하는 게 순서”

- 변호사님은 관련자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는 건데 가능할까요?
“이건 구상권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경가법에 보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흔히 배임죄라고 하죠. 배임죄 결과로서 이득을 본 게 50억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은 범죄이익으로 몰수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중재 판정부에 이 피해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당시에 2012년에 매각에 관여했던 자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것이 형사상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검토하는 게 순서죠.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죠.”

- ISDS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제도는 2008년부터 한미 자유 협정할 때부터 제가 계속 문제를 지적했던 건데요. 이 제도는 외국인 주주에 대해서 재판 특권을 주는 거란 말이죠. 론스타가 돈도 한국에서 벌었는데 왜 한국 재판을 받지 않고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정부를 끌고 가냐는 거죠. 이 제도의 심각성이 드러난 거고 더구나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현재 엘리엇도 삼성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에 국민연금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한 1조 원대 소송을 또 우리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외국인 주주라고 해서 이런 국제 재판 특권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제도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맞지 않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 안 맞으면 폐지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이 제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협정을 개정하는 절차로 가면 됩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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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g3830@hanmail.net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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