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것이 또 있답니까”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3일 검찰에 넘겼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줄곧 “관내 기업을 상대로 시민구단의 광고를 유치하고, 그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제3자 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할 때 성립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에 55억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병원 부지 9900제곱미터를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에 대해선 뇌물 공여 혐의를, 실무자였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추가 입건해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는 6개 기업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등 160억여원을 유치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대가로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를 벌여왔다.
분당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이 전 시장 등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지만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 뿐”이라며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또 이 사건은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인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