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등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내용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비대위원 직무 정지 등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직접 심문에 나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자 지난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을 개정했다.
종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의 경우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당헌에서는 ‘당 대표 등 사퇴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 사례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바뀐 당헌을 토대로 비대위를 새로 꾸리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13일엔 지명직 비대위원 구성을 발표하는 등 새 비대위 체제를 꾸렸다.
이날 심문에선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당헌 96조 1항의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심문은 국민의힘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라 오는 28일로 미뤄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