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이 최근 6년간 2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예·적금 등에서 관련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보험사 보험계약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은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 간 휴면예금 누적액은 3조4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휴면예금은 1조1903억원(426만6000여건)으로 반환율은 35%에 그쳤다. 2조2154억에 달하는 휴먼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관련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금융기관이 서금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본래 주인이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반환된다.
강 의원은 주인없는 휴면예금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이유는 예금자 스스로 휴면예금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 사망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봤다.
그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 찾기 캠페인과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반환제도 홍보를 더 강화하고, 휴면예금 소유주에게 잔액 안내가 꾸준히 제공되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