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경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번복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당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조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억원을 후원받은 건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3000여 평에 달한 정자동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있는데 해주고 말고는 시 당국의 재량”이라며 “눈여겨볼 건 기부체납을 15%에서 10%로 낮춰졌다고 하는 것이다. 5%를 단순히 낮춘 게 아니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 후원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금성 기부체납을 받은 건데 2016년 중반 이후엔 현금기부 체납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4년, 2015년까지 기부체납은 모두 현물이었다”며 “현금 기부체납은 이때 당시 불법이었다. 그 부분에서 (경찰이) 불법성이 있다고 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5억원을 후원받았는데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