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법원이 결정한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 제기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면서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새롭게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 신문을 오는 28일 진행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