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

검찰 "배씨, 김혜경 지시로 사적 심부름"

기사승인 2022-09-17 13:50: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카 유용 의혹’ 관련 인물인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었던 배씨는 지난 1월 이 대표 배우자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배씨가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호르몬 약에 대해서도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해줬다”고 적시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의 지시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정오쯤 서울 종로구 중국 음식점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을 만나 경기도청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로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며 “배씨는 그날 오전 경기도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오늘 오찬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되, 다른 직원의 카드로는 김혜경씨 1명 몫만 결제하고 나머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김씨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혔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배씨는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며,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 측도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와 공범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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