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 경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이다.
주거용 주택(전파, 반파)은 100%(1년간),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2년간)가 감면 적용한다.
다만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피해복구, 피해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지역의 지적담당부서에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후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년간 적용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