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전 산업은행이 예산당국과 협의 없이 임원급 자리를 신설하고 임원급 권한과 처우를 확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산업은행과 한국은행, IBK기업은행의 조직과 예산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동걸 전 회장은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위반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새로 만들고 전무이사 수준의 권한과 처우를 제공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계약직인 준법감시인을 공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1월 임원급인 ‘부문장’으로 신규 채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전결권이 없는 연 500만원을 받는 ‘단장’ 직위를 신설해 그 규모를 2017년 14명에서 지난해 31명까지 불필요하게 확대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2014년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한 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는데, 산업은행은 여전히 임원급인 ‘집행부행장’과 ‘본부장’ 직위를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집행부행장은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를 적용받았고 전용차량과 기사, 비서 등을 제공받은 한편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동걸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사, 채용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하고, 산업은행장에게는 관련자 3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