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기획본부장 등 3명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6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 A씨와 모 자산관리운영사 대표 B씨 등 총 5명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시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원, 민간사업자 42억3000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다른 공범들이 있는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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