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추가 쌀 시장격리 가능

어기구 “쌀값 안정화 위한 관련 법 통과 노력할 것”

기사승인 2022-09-27 15:12:06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짙어진 상황에서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가능하게 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발의됐으며 20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현재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사고 이자 등 비용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가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려고 해도 은행법의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 공여 한도 규제 때문에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에 생산된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지만 쌀값은 여전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20kg당 4만72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9% 하락했다. 이에 농업계는 정부의 추가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 공여 한도 규제 적용을 배제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농협법’을 대표 발의한 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고 있다”며 “이번 농협법 통과로 4차 시장격리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온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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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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