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동절기는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야생멧돼지 개체수 증가 및 이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폭증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물방역과와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및 방역관련 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가동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로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4개소 7지점)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가금농장은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는 주 1회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경북의 산란계 밀집단지는 영주(소백양계단지, 동원양계단지), 칠곡(칠곡농장), 봉화(도촌양계단지) 등 4개소가 있다.
이와 함께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 455명,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영주, 봉화, 칠곡)은 중앙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 10건과 방역조치 공고 9건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구제역(FMD) 방역은 백신접종 100%를 목표로 11월 중순까지 접종반 152개 240명을 편성해 소, 염소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까지 경북도 이외 지역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8일 경기도 김포 소재 양돈농장에서 3년여만에 다시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7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농가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매년 동절기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해외 악성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위험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발견시 1558-4060으로 즉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