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이 대표와 쌍방울의 매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법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최초에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다가 다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갔다. 평화부지사로 가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했다. 쌍방울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선거, 그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매개체였다. 2018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이슈들의 중간 매개가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을 했을 것”이라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관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서 쌍방울이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에도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변호사를 연결하고 변호사비를 전환사채로 돌려서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시켰으니까, 신병이 확보됐으니까, 검찰이 예전보다 훨씬 수사하기에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었던 2015년까지는 기부채납은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현금 기부채납은 당시에는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날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공여죄와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면 된다. 경제공동체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공무원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받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