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반드시 엄벌”

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반드시 엄벌”

기사승인 2022-09-30 13:35:36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며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유가족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저는 형(이씨의 남편)을 죽이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를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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