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의 경우 기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최대 7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최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비수도권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금 기준도 각각 4억원,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이같이 상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전세 대출 지원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존엔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수도권은 2억원, 비수도권은 1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증금 기준도 1억원 상향(수도권 3억→4억원, 비수도권 2억→3억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기존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7000만원까지 빌려줬지만 4일부터는 보증금 상한과 대출 한도가 각각 3억원, 2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구매를 위한 저리 정책 금융인 디딤돌 대출도 개선된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오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 가능하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출신청 시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상환 중 1가지를 선택해 만기시점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