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고가차량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세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 중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 원(영구), 3억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세대(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세대(0.04%)로 나타났다. 주택별 초과세대는 영구임대 26세대, 국민임대 233세대, 행복주택 5세대였다.
고가차량은 제네시스 EQ900 등의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세대가 있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밖에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 소재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벤츠 Mercedes-AMG S63 4Matic + L(2018년식) 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있었는데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고가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 미충족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