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리위)가 6일 오후 7시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이 ‘신군부’ ‘양두구육’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치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가 징계로 정상적인 당 대표 복귀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퇴출 선고나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의 출석 요청은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조선시대 원님재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10일 이상 소명서 제출 기한을 줘야 하는데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징계 사유도 적혀있지 않아 위법한 징계라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날한시 나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처분 결정은 목요일(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