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전 빗썸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6일 “오늘 일반증인 심문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을 고지한다”며 “이는 여야 합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민병덕 의원 요구에 따라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위드가 해외법인 한컴싱가포르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빗썸 상장 당시 몇 분만에 가격이 기존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이로 인해 빗썸이 시세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전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비썸이 코인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아로와나 코인은 발행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있는데 감독 규제가 없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사유가 황당하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외부인을 만드는 등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 적극 대응했다”며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달라”고 백 의장에게 요청했다.
정무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24일 종합감사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