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대표 동행명령서 가결

국회 정무위, 이정훈 전 빗썸 대표 동행명령서 가결

기사승인 2022-10-06 15:45:49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정훈 전 빗썸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3시경 국감 질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발부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증인 39명,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민병덕 의원 요구에 따라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전 빗썸코리아 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아로와나 코인 시세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위드가 해외법인 한컴싱가포르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빗썸 상장 당시 몇 분만에 가격이 기존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급등했다. 이로 인해 빗썸이 시세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의장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오전 “오늘 일반증인 심문전까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을 고지한다”며 “이는 여야 합의된 사항”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예고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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