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피해액이 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으로 집계됐다.
농축협에서 212건의 횡령·배임 등 범죄가 발생했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에서는 각각 22건과 11건 범죄가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608억원으로, 이 가운데 274억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 했다.
범죄는 주로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등을 빼돌린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
예를 들어 경기 광주 오포농협의 한 직원은 출납 담당자의 열쇠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고에서 시재금을 반출해 총 52억원을 횡령했다. 서울 광진구 중앙농협 구의역지점의 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을 대출받아 세간을 놀라게 했다.
한 지역농협에서는 횡령이 반복해 일어나 내부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A농협은 조합원 연수경비 유용, 여신 관련 금품수수, 대출 모집수수료 횡령 등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 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