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 됐다”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 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대면 행사로 진행
국회의원상·법조인상·언론인상 3명과 환자단체 추천 환자 7명 유공자 표창 수여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안산자락길 걷기 행사

기사승인 2022-10-07 09:19:08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5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100분 간 진행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은 지난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 6일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대면 행사로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환자권리선언문 낭독과 제1회·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리뷰를 포함한 오프닝 영상 상영,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순서로 진행됐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언론활동, 인권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기자, 법조인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거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 선정은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9개 환자단체에서 9월 5일까지 추천한 국회의원, 기자, 법조인, 보건의료인, 환자 중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유공자 표창 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를 선정했고,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9월 19일 개최된 “환자단체연합회 이사회”에서 국회의원상, 언론인상, 법조인상 수상자로 각각 1명씩과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 7명을 최종 선정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와 수용 곤란 시 사전 통보의무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응급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크게 기여한 공적으로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중앙)과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아들을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해 사망한 (고)김동희 환아 어머니 김소희 씨(왼쪽)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최종 수상자로는 국회의원상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인상에 조동찬 SBS 기자, 법조인상에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그리고 한국백혈병환우회 문성호 님, 한국GIST환우회 이향우 님, 한국신장암환우회 강길륜 님, 암시민연대 우진주 님,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이지미 님, 한국건선협회 최종운 님,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채창훈 님이 선정되었다.

이번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메인 행사로 개최됐다. 2014년 12월 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 만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입법토론회로 평가됐다.

오후 2시 50분부터 100분간 진행된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 주제로 발제를 했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는 대면 행사로 개최됐지만 대면 참석이 어려운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유튜브채널 환자단체연합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됐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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