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옵티머스펀드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7일 전망했다.
손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소송전의 승소 가능성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줬다. 대신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공동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 자산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실 자산 회수를 위한 가교 운영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430억원 정도를 회수했다”며 “최종적으로 1170억 정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피해액은 4300억원 규모로 430억원 정도는 기관에서 회수가 이미 되어있고, 나머지 3900억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회수가능 금액을 제외하고) 2800억원 정도를 피해 금액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2800억원은 현재 (투자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면서 “(피해금액은) 순수하게 NH투자증권이 전체 책임을 져야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수탁은행인 H은행과 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금융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할 때는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책무가 있어 당연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