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정평가사에게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탁상자문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중 4대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의 탁상자문 건수(2021년 기준)가 전년 대비 8.7% 늘어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증가율 15.6%에 대비 줄어든 수치 이지만 여전히 탁상감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A은행의 경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탁상자문 의뢰건수가 92%에 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식감정 의뢰율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탁상자문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업무협약에서 탁상자문 요구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식감정의뢰를 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해 놓고서, 현장조사 후 산정된 담보가치 금액을 참고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감정평가서까지 발급받은 후 사본으로 담보물 평가에 활용하는 등의 은행들의 ‘먹튀’ 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한 은행의 정식의뢰 취소비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곤 의원은 “무료 탁상자문이나 정식의뢰 후 취소 ‘먹튀’는 거래약자를 상대로 한 수수료 ‘갑질’이자, 담보물 평가에 관해 고객인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