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김지완 BNK 회장, 아들 근무 회사에 특혜”

강민국 “김지완 BNK 회장, 아들 근무 회사에 특혜”

이복현 “위법 여부 있는지 살펴 볼 것”

기사승인 2022-10-11 13:47:2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과 관련한 회사채 발생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 회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한양증권에 회사채 발행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지완 회장의 아들이 한양증권 대체투자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아들의) 이직 후 한양증권의 BNK금융 발행채권 취급 물량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의 대체투자부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하고 판매해 수익을 내는 부서로,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수익을 두둑이 챙겨가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1000억원 규모였던 채권물량이 2022년 8월에는 1조 1900억원까지 늘어났다”며 “2017년~2018년에는 인수 물량이 전혀 없다가 단숨에 인수물량이 33개 증권사 가운데 2위 규모로 성장했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이 추천한 유정준 사외이사는 과거 한양증권 대표였다”며 “금감원장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냐”고 반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해당 거래에 관여한 금융기관 쪽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줄 여지가 있다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회장과 관련된 BNK금융의 회장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4대 금융지주의 경우 회장을 선출할 때 외부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BNK금융지주는 회장 후보군을 사내이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후보군을 계열사 최고 경영자로 제한한 것이 김 회장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외부인사로 회장이 된 사람이 외부 인사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라며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부행장도 후보자에 못 들게 제한했다. 본인이 임명한 계열사 대표를 제외하고는 회장에 못 오르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폐쇄적인 구조를 본 적 있냐”며 “(회사채 거래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의 검사가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금감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지적된 특이 거래에 대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잘 점검을 해보겠다”며 “임원추천이나 이사들의 경영 임명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원칙에 안 맞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운영과정의 부적절한 부분은 의견을 낼 수 있어 추가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