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승인 2022-10-11 15:25:36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우리은행의 기업개선부 직원에 의한 횡령 사고가 있었다”며 “굉장히 큰 사고였는데 무려 700억원 가까운, 한 개인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 과거에도 대응 대책을 많이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금융 사고에 대비해 이제는 범정부적인, 관련 기관 간의 협업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횡령사고는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A씨와 공범 B씨의 횡령이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차례 발생했고, 횡령 규모가 697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에 추가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저도 20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그전에 해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업무혁신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쟁 조정과 관련된 어떤 효율화 방안이라든가 몇 가지를 지난번 정무위에 보고했지만, 한번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을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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