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기업경영에 계속적인 간섭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이 2019년 3278건, 2020년 3397건, 2021년 3378건, 2022년 7월 3297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에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가가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투자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3월 기준 8곳의 기업에 최대 주주로 있으며, 보유 지분율 순으로 △㈜케이티(지분12.53%/1조1679억원) △(주)DGB금융지주(지분12%/1895억원) △포스코홀딩스(지분9.24%/2조3606억원) △(주)하나금융지주(지분9.06%/1조3214억원) △신한금융지주회사(지분8.76%/1조8774억원) △(주)KB금융지주(지분8.72%/2조2050억원) △네이버(주)(지분8.63%/4조8190억원) △(주)케이티앤지(지분8.07%/8942억원)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주총과 안건에 주주로 참여하면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2020년 이후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건수는 2019년 625건(19.07%), 2020년 535건(15.75%), 2021년 549건(16.25%), 2022년 7월 787건(23.87%)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된 안건은 2019년 21건, 2020년 1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10건으로 총 60건밖에 되지 않아 반대표를 행사한 2,496건에 비해 2.4% 밖에 안건이 부결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어났음에도 실제 부결된 건수와 심한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주주의 가치 제고와 거리가 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주총에서 부결되더라도 이사 선임 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도입 이후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 역할보다 오히려 집주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도넘은 경영개입으로 경영에 간섭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투자 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옥죄서는 안된다”며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은퇴자 연금 복지와 연금 고갈 방지 등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준 지분율 상위 10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엘아이지넥스원(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LS, 지에스건설(주), 롯데정밀화학(주), 코스맥스(주), ㈜한솔케미칼, ㈜신세계, 한세실업(주) 순이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