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인 12일 전국에서 70여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날 오후 3시 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74건이었다. 이 이후에도 적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오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작된 3개월의 계도기간에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4478건) 대비 24.4%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