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54)이 출소 후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과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기능을 한다.
김근식은 복역 전 서울 강서구에 주소지를 뒀지만 현재는 말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근식이 출소 후 어디로 갈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같은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으로,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SBS에 따르면 출소 직전 김근식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았으며, 해당 시설이 거주지로 확정되면 오는 17일 오전 5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다.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씨는 2006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법무부는 김근식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김씨가 출소 후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와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 외출 금지’가 포함됐으며 최근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로 결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