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1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14일 “우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신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외교부는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하나전자합영회사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이다.
해당 기관들이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2015년~2017년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현재까지 총 27번의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다. 탄도미사일을 24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한은 다수의 군용기로 전술조치선을 넘은데 이어 단거리 탄소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17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