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장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년 형기를 모두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은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체포됐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장씨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 혐의는 경찰관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여론 분위기는 싸늘하다. 최근 연이은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대법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뉴스 댓글에는 “일반인이면 과연?” “경찰 폭행하고 중상이 아니면 죄가 아니냐”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 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르고도 고작 징역 1년”이라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